경제·금융 경제동향

무역위,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착수

베트남산 합판에 덤핑방지 관세 최대 10.65% 부과 건의

구찌 상표권 침해 신발 수입·판매한 업체 3곳에 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가 이들 국가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 기기는 물론 저장 탱크 등 산업용 기계 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 내외장재, 식기 등에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5,000억원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앞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각각 5개월 이내다. 무역위 측은 “단 조사 대상 물품에서 두께 8㎜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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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역위는 이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이나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로, 베트남산이 40%대 점유율을 차지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실사 등을 통해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 3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내 업체 A, B, C사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를 받아 직권으로 이뤄졌다. TIPA는 무역위원회가 지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다.

무역위가 구찌와 A, B, C사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A사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B사에 판매했고 B사는 이를 다시 C사에 팔았다. 이후 C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위는 이들 업체 3곳에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를 멈추고 재고를 폐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관한 조사 결과도 다뤄졌다. 국내 전자 부품 제조업체인 화이트스톤은 국내 기업 D사와 해외기업 E사가 자사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판매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D사와 E사가 화이트스톤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두 업체에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반입 배제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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