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기업인에 숨통" 與 "더 꼼꼼히 감시"…기업규제3법 여야 극과 극

권성동, 차등의결권 발의

주주 경영권 강화에 방점

박용진, 집중투표제 추진

소액주주 권한 확대 집중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욱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욱기자



국민의힘이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놓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인의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하나의 동일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장 생각이 그러니 의원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야와 정부가 발의한 기업규제 3법을 뜯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정부 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는 기업경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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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포이즌필(poison pill)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통해 주주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장치 중 하나로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를 저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1815A02 규제3법


여야 법안은 소액주주와 기업주 등 중점 보호의 대상을 놓고도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단순투표제에서는 보유 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상법 개정안에 담았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을 가진 경영자 등에게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기업규제 3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서 ‘20% 이상 상장·비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금융 부문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김인엽·김혜린·임지훈기자 inside@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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