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사회생’ 이재명 지사 측 “檢, 항소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

“유령과 싸워…검찰 기소권남용 폐해 보여준 것”

검찰은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서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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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의견도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놨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은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해왔고, 토론회 이전에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서 검찰은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판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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