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열차표 없으면 강제하차…10배 부가금 징수

한국철도,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 실시…입석 연장도 금지

한국철도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19 예방과 열차내 이용객 보호를 위해 ‘추석 안전여랭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한국철도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19 예방과 열차내 이용객 보호를 위해 ‘추석 안전여랭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



추석연휴기간 표없이 열차를 타면 강제 하차조치하고 이용구간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한국철도(코레일)은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해 명절 대수송 기간(9월29일~10월4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열차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 ‘입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우선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므로 연장처리가 불가능하며 승차권 없이 무표로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할 수 없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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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 열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완료된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에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통로 측 인접좌석을 발매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기간 열차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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