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잡지에 '금속노조 때문에 콜트 폐업'…항소심도 "900만원 배상"

금속노조,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콜텍 폐업 원인 심각하게 왜곡"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단

지난 2013년 2월5일 인천 부평구 콜트악기공장에서 공장점거 농성자들이 피켓을 들고 공장 폐쇄에 항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지난 2013년 2월5일 인천 부평구 콜트악기공장에서 공장점거 농성자들이 피켓을 들고 공장 폐쇄에 항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노동조합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기고문을 잡지에 냈다가 소송을 당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마은혁·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 이유도 1심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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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속노조는 “경총이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경총이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경영악화와 폐업 원인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산하 콜트지회가 2010년 모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콜트악기의 주된 폐업 원인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공장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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