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운전자 납치해 7시간 인질극 벌인 중국 동포, 징역 9년 구형

면허 없이 운전하며 경찰차 들이받기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대낮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를 빼앗고 인질극을 벌여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중국 국적 박모(31)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여성 A(30)씨를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틈을 타 흉기를 들이대며 차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씨는 A씨를 풀어주지 않은 채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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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오후 3시께 112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 강동·서초·송파경찰서와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서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박씨는 또 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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