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무죄 주장했으나 혐의 유죄로 인정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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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총 1,900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의 취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도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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