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회 불허는 생명 아닌 정권 지키는 것"…8·15 비대위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8·15 비대위 개천절 1,000명 규모 광화문 집회 예고

경찰 집회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연합뉴스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연합뉴스



보수 시민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25일 8·15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소송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짓”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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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에서는 모든 집회를 막은 상태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차량에 탑승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 9대씩 나눠서 진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경석 목사가 대표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신고한 200대 규모의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선 사고 위험·도로 정체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지난 23일 기준 개천절에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8개이며 집회는 76건이다. 서울 도심으로 한정하면 14개 단체, 39건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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