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저해행위 85건 적발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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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사람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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