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업계, 환경부에 “화관법 검사 1년 더 연장해야”

25일 중기환경정책협의회…검사 올해까지 연장했지만

중기업계 “인력없고 시설설치 어려워…추가 연장해야”

서승원(오른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서승원(오른쪽 두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안 등 주요 환경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은 화관법과 같은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다”며 “법도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중소기업이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승원 부회장은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을 설치해야한다”며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해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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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3개월 동안 검사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화관법 적용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80.3%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화관법 검사 연장을 비롯해 유독물질 고시 조정,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유예,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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