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과징금은 7,728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공정위는 총 120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는 19억4,000만원이 들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한 기업에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1,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2015년에는 취소액이 2,978억원에 달했다. 이듬해에도 2,449억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에후에는 과징금 취소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408억원, 2018년 96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500억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해 1∼8월 취소액은 19억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조2,950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수로는 1,364건으로, 이 가운데 37.8%인 5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소송을 낼 경우 공정위는 보통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가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은 총 775건으로 이 가운데 551건은 전부승소, 130건은 일부승소, 94건은 패소했다.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는 168억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직접 소송 165건을 수행해 144건을 전부승소했다. 일부승소는 14건, 패소는 7건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을 승소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격려금은 총 1억원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