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는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징수 예정이었던 26억원(지방세 포함)가량의 과세부담을 벗어나게 됐다. 과거 부채로 계상돼 있던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해소됨에 따라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세화아이엠씨의 전 대주주 겸 부회장인 유동환은 횡령 배임에 대해 지난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법률(횡령 및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당시 세화아이엠씨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금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북광주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북광주세무서는 세화아이엠씨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법인매출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를 추가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하는 처분대상 소득금액은 72억7,137만8,580원이며 예상 징수세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26억원이다.
세화아이엠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북광주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처음부터 전직 임원이 주도한 횡령을 알지 못했다”며 “횡령을 인지한 순간부터 민형사상 모든 대응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당사에 과세가 추징되는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 재무건전성 유지와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