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 피격 공무원 실종 다음날 청와대서 정보 통보 받아

'발견 정보 공유 안됐다' 일부 언론 보도 반박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계속 수색"

북에서 사살됐다는 정보는 전달 못 받은 듯

해양경찰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의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해양경찰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의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에서 사살 되기 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청와대가 해양경찰청에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경이 이를 부인했다. 해경은 그가 실종된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첩보 내용을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2일은 이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다음 날이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후 6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 받았고, 23일 오전 2시30분경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경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 받았다”며 “그러나 해경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수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전달 받았으며,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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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해경에 이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전달하고 4시간가량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때 이씨가 사망했거나 북한에서 피격된 사실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고 24일 오전 11시께 이씨가 북한에서 피격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자 25분 뒤 수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이씨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43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24일 이씨의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했다가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개한 것”이라며 “전날인 23일에도 이씨가 표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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