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현수 장관 “김영란법 완화로 농수산품 선물 매출 48%↑”

"귀성 포기 대신 고가 선물

금액 상향, 수요 진작에 효과"




올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규제를 일시 완화하자 농·축산식품 선물 매출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선물 가액 한시 상향으로) 실제 수요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귀성을 포기하는 대신 예년보다 고가의 선물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시로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6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이 지난해 추석보다 48% 올랐으며 품목별로도 축산 39%, 과일 48%, 홍삼 등 가공식품 64.3% 등 매출 상승세가 뚜렷했다. 특히 20만원이 넘는 고가 선물세트 매출은 48%나 늘었고 10만~20만원 선물세트 매출도 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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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018년 1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을 때도 같은 해 설과 추석 선물 매출액이 18.7%, 15.9% 각각 상승해 (김영란법상) 선물 가액 기준 상향 조정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선물 가액 한시 상향이 아닌 실제 상향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시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먼저”라고 답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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