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종전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며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조정과 시범구매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상용화 전 혁신제품은 물론 정부 연구개발 혁신제품, 기타 공공 혁신성 인정제품 등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적 기술제품이 공공조달분야 정책 조정 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한해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혁신제품 시범사용 후 구매계획과 구매예산 확보 등 혁신제품 구매 의지를 적극 반영하면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도 개정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