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자동 상정... 野 "국민 분노 망각"

민주 "절차대로 심사해야"... 안건조정위 회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됐다. 다만 최근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고려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하면서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16일 외통위로 회부돼 10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며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해당 결의안들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이런 것(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 등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태용 의원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에 올리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가을·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는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