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플랫폼공정화법 대상은? 네이버·쿠팡·야놀자·배민 등 적용될듯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오픈마켓 8곳, 숙박앱 2곳, 배달앱 4곳 이상 규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상에 어떤 사업자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사업자, 숙박앱은 2개 이상 사업자, 배달앱은 4개 이상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입점업체와 용역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온라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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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 중 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앱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곳이,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쿠팡이츠가 규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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