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 포기

검찰만 항소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소송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 항소 가능 기간은 7일로, 조씨의 경우 지난 25일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었다.


조씨와 달리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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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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