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 항소 가능 기간은 7일로, 조씨의 경우 지난 25일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었다.
조씨와 달리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