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정체불명 침입자" vs 해경 "이름·나이까지 파악"...누구 말이 맞나

실종 공무원, 월북 의사 전달했다지만

북측은 '불법 침입자'로 발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더 제기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가 북측 설명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북측이 이씨의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했고, 이씨는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5일 북한이 통일선전부 명의로 보내온 내용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북측은 이씨를 ‘정체불명 침입자’, ‘불법 침입자’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북측이 이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북한은 통지문에서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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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경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이씨가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수사 결과와 북측의 설명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수집된 첩보를 꿰맞추는 과정에서 추정에 불과한 정황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단정해서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논란을 막고 사건의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5일 입장 발표 이후 침묵하고 있는데 남북 공동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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