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추석 귀성 시작... “휴게소에선 도시락, 김밥, 컵밥 포장만 가능해요”

코로나 19 확산 방지... 실내 좌석 이용 못해

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담 요원이 이용 고객의 휴게소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담 요원이 이용 고객의 휴게소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추석을 맞아 29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락과 컵밥, 비빔밥 등 포장만 가능하니 귀성객의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시락과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판 판매되고, 호두과자 등 간식 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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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 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한편 도로공사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지원 차원으로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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