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추미애 '무혐의' 처분에 진중권 "국민 앞에서 거짓말 해도 해임되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 등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과 관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격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8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은 지난 2005년 그룹 클릭비 출신 방송인 김상혁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당시 논란을 빗대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규정한 뒤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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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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