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가 26일 약 한 달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입법과 예산을 둔 싸움에 돌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에 이어 556조에 달하는 확장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직후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미루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처장 선임이 어려워진다.
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직무범죄’를 빼고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뺀 독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3법’, 재계와 야권에서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둔 여야의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3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지만 우리 전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안대로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글로벌 금융자본에 경영을 위협받을 수 있고 야당의 요구를 받으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다.
11월 국회는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12월 예산안과 함께 민생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민생법안 처리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과 연계된다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올해 4차례 추경에서도 쓰지 못한 예산과 사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가 부채 증가를 경고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