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4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한달만에 6,58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다. 지난 9월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중에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했다.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