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윤석열 주머닛돈" 특활비 카드에 안철수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 맹폭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면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다니니 누가 공감하겠느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치인인 장관만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어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인가. 자격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의 이런 범죄는 왜 싸고도느냐”고 쏘아붙인 뒤 “여당의 도가 지나친 이율배반과 내로남불이 절정에 달해 이제는 자기부정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 용역비 논란도 법이고 절차고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마음대로 안되니까 공직자에게 쌍욕을 해대고 불러서 윽박지르려고 하나. 힘으로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안 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권은 사정기관을 사병화하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초기 단계이자 유사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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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안 대표는 ‘야권재편론’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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