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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평가원, ‘지게차 충돌 예방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지게차 충돌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최근 5년 간 5,700여명에 달하고 매년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지게차 충돌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장 내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끊이질 않는 지게차 산업사고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50%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게차 사고 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와 같은 법령은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법령 위반 시 형량이 가중된다. 안전 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시 집행유예로 그쳤던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지게차 사고 예방 설비는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지게차 안전 설비 구축할 경우 지게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1대 당 370kg에 달하는 지게차 주변에 물체가 인식될 경우 경고등 센서를 통해 큰소리를 내어 충돌을 예방한다. 또한, 7인치 AHD 모니터를 통해 작업 시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게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단의 법률 시행으로 지게차 안전 설비 구축이 의무화가 된 만큼 정부에서도 설비 구축 보조금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 ㈜한국중소기업평가원(KBA)을 통해 보조금 프로세스 신청 시 대상자 검토와 시설 개선, 투자 확인 과정을 거쳐 최대 70%의 설비 구축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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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공단에 등록된 설비 가격의 30% 부담액으로 설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전/후방(2채널)의 카메라가 구축된 설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단에 등록된 가격은 1,990,000원의 수준이나 ㈜한국중소기업평가원(KBA)를 통한 보조금 프로세스 진행 시, 해당 가격의 70%인 1,39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금은 나머지 30%인 597,000원에 그친다.

이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시 근로 50인 미만의 제조, 서비스업 사업장에 한하여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보조금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KBA)의 지게차 설비 보조금 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법령이 시행되는 2021년 1월이 되면 지게차 설비 구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보조금 프로세스가 조기 종료 또는 보조금 지원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지게차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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