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부당한 감사 보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감사 위험 같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식(사진) 한공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이와 관련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 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1241곳(상장 999사+비상장 242사, 주기적 지정 458사+직권 지정 783사)을 확정해 13일부터 통지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2일부터 한공회와 함께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