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공회 "부당한 감사 보수에 엄정 대응"

김영식 회장 "부당한 감사 보수, 감사인 명예·신뢰 훼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부당한 감사 보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감사 위험 같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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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사진) 한공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이와 관련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 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1241곳(상장 999사+비상장 242사, 주기적 지정 458사+직권 지정 783사)을 확정해 13일부터 통지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2일부터 한공회와 함께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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