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단속" 알려준 경찰 집행유예 ...알선 혐의 업자는 실형 선고받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성매매 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A(46) 경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6일 A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통해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서 1,000만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챙기고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업소 단속 중 알게 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임에도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매우 길고 영업규모도 매우 크며 경찰에게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