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지난 9월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다만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