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아파트를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써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2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5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게시물에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