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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호남권은 1.5단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며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경고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권욱기자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며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경고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권욱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다.

2단계에서는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촌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권욱기자신촌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권욱기자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받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역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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