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공원구역 '줄소송 후폭풍'...한남동 금싸라기 땅까지 85건

도시공원 일몰로 일괄 해제 불구

도심공원구역 묶자 토지주 반발

한남공원위치도./서울경제DB한남공원위치도./서울경제DB



서울 금싸라기 땅 가운데 하나인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공원화를 둘러싸고 부영과 서울시가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을 일부 보상하거나 또는 다시 도시공원구역으로 묶는 행정조치와 관련해 토지주들이 대거 불만을 표하면서 유사소송만 85건에 달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 토지주인 부영과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서울시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인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 중 하나인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시비로 부영에 보상한 뒤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한남근린공원은 서울 용산구 최고급주택 ‘나인원한남’ 바로 옆에 자리한 2만 8,319㎡ 규모의 금싸라기 땅이다. 해방 이후 미군 주택용지로 활용되다가 2015년 미군이 나간 이후 방치됐던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다. 이에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일괄 해제되면 부영이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시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개발이 무산됐다. 부영 측은 서울시가 연간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상할지 등에 대한 공지가 없어 사업시행인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토지주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약 20%는 한남근린공원처럼 보상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약 60%(68곳)는 도심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심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 개발은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임야나 전답 등 기존 사용되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요소도 개선해 사유재산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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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전체를 보상해야 할 경우 총 16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주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해 토지주들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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