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시국에...민주노총 "25일 총파업"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 주장

여론 싸늘...참여율 저조 예상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동조합법 개악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재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총파업 일정을 결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지난해 7월이 마지막이었으며 이번에 단행하면 올해 들어 첫 총파업으로 기록된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총파업의 명분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다. 노동법 중에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법안 내용중 파업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내용을 노동계가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아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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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3법의 입법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경영을 옥죄는 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번 총파업 방침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는데다가, 국민들의 여론도 싸늘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실시했던 총파업에서도 참가자는 조합원 총원의 1%가량에 그쳐 이번 총파업도 낮은 참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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