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23일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21~01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외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1중)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17일부터 2개월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이 기간 음주사고가 전년보다 17.3% 줄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위험성은 줄지 않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강남구 논현역, 마포구 합정역, 노원구 노원역, 송파구 문정역,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용산구 이태원역, 강서구 까치산역, 관악구 난곡사거리, 중랑구 상봉역, 강동구 강동역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심야시간 외에도 이른아침 숙취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하며,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상습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시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 단독 대상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단속을 할 때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할 계획이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고 이륜차·킥보드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서는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마다 소독해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활용해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서울청 측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