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브랜드 bhc의 박현종(57)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박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후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