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어플을 유포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아넘기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악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B(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고 B씨와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로 유출되게 하는 악성 앱을 유포했으며 어플이 설치돼 있는 휴대전화와 유출된 전화번호로 도박사이트 홍보 관련 스팸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