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내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기간내 3회 반복시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 진정 안되면 3거래일 단위로 연장

20일 기준 괴리율 50% 초과 종목 43개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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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기준으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주는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로 총 43개 종목이다. 삼성중공우(010145) 등 23개 종목은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해당해 9월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여부는 12월 7일 이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 간 가격 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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