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이채익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한 병무 행정 구현해야"

현행법으론 복무 위반 행위 단속하는 데 '한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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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론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무청은 연 2회 이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를 함에도 11개월 동안 배를 타지 않은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고, 해경이 적발하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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