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심 검찰국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법무부는 25일 심 검찰국장의 이같은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심 검찰국장은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 결과를 검찰총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 측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고 법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날 심 검찰국장의 설명은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심 검찰국장이 윤 총장이나 법무부 측에 문제 제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