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다음달로 넘어갔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기간동안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어온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데다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이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다음달 3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으로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이 꼽힌다. 앞서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촉발됐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심 징계 조치는 26일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