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다.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위 여당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27일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표했다. 앞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지난 24일 “27일에 만약에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면 올해는 못한다”며 “27일에는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1일에 이관하는 것으로 유예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날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