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초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기재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