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위법" 소송 제기

경실련 등 시민단체 9곳

서울시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

市 "적법하게 진행..법적대응"

1일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들이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1일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들이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추진했고, 소송 제기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도시 관리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 기본 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이라며 “(광화문광장 사업은) 최소한 도시 기본 계획에 기본 방향과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 기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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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단체들은 “실시 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 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실시 계획 인가, 건축 허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궐위됐을 당시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 범위는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서울시장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단체들은 이 외에도 광화문 광장 공사 기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소송 이유로 거론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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