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상의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게끔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사안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