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법원의 판단 근거는

서울행정법원 4부 1일 인용 결정해

"검찰 정치적 중립성, 법무부가 몰각"

"사실상 해임...긴급한 효력정지 필요"

"금전보상 안될 정도의 큰 손해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법무부의 조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가져와 효력 정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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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법무부 측이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선 “신청인에 대해 징계처분이 예정돼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은 무엇보다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보상으로도 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며, 신청인이 향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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