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최근 취소된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을 반납했지만 상금은 반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을 반납하면서 “시상 취소는 부당하며 상금 3억원은 당시 국가에 반납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황 전 교수는 의견서에서 “상훈법의 서훈취소 사유(‘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인에게 최소한의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상금 반환을 두고는 “상금은 2004년 전액 그대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며 추가적인 반환 의무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금 반환 거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 황 전 교수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7일 안에 ‘15일 내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취소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부는 2006년 그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지난 10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