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임대사업자 보증금 안 돌려주면 등록말소

10일부터 시행...稅혜택도 환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앞으로 임대 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 임대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에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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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 말소는 물론 그간 제공 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밖에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임대 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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