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로 펀드를 판매했던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연 수익률 8%’, ‘원금 손실률 0%’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라임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라임 부실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펀드에 문제가 없다’는 문자를 보내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도 봤다.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15년 동안 고객 우선으로 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을 다했으나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며 “라임운용자산이 고객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권유했지만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