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국회,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 금지·과징금 상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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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차입 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더 싼 가격의 신주를 받아 되갚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물린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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