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보청기 착용해도 안내방송 안들려…전용 방송장치 갖춰야"

김윤덕 의원, 난청 장애인·고령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은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음성 안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들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주변 소음, 반향음의 요인으로 음성 안내 청취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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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에는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제공과 함께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했다”면서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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