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이건희 회장 11조...상속세 공포에 떠는 기업들

최고 세율 60%...OECD 평균의 2배

폐지 국가도 많은데 20년째 그대로




지난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18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은 이 중 7조 원가량만 받게 돼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유산에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는 최대 주주 할증(20%)이 더해지면서 11조 원가량(상속세율 60%)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됐기 때문이다.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또한 이건희 회장 유족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액의 60%가량인 2,962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계에서는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미국(40%), 독일(30%)은 물론 OECD 평균(26%)보다 높다. 일본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최대 주주 할증(20%)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고 세율이 일본보다 5%포인트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을 기존 대비 5%포인트 올린 후 20년째 최고 세율 50%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이 조세 회피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몇몇 OECD 회원국은 아예 상속세율을 없애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추세와 대조적이다. 실제 캐나다·호주·포르투갈·스웨덴·러시아 등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계의 자산 파악이 쉽지 않아 높은 상속세율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에는 재산 파악이 쉬운데다 이미 소득세 등을 납부해 모은 유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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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상속세 납부 기한을 최장 5년에서 추가로 늘리는 등의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상속세 유예에 따른 이자 징수 문제 등 상속세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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